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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리스차량 직권말소절차 답변 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639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리스차량을 운영하는 우리금융캐피탈(주) 입니다.

리스이용자님(상속인)의 민원에 따라 캐딜락 04고5305 리스차량에 대한 부산차량등록사업소의

공식적인 리스차량 직권말소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해당차량은 2019년05월 리스계약, 법인이 리스계약자이고, 법인대표가 연대보증인이었으나,

법인은 폐업되고& 법인대표는 사망, 법인대표의 자녀분들이 연대보증인 지위를 상속받아 리스료를

상환하고 있으나& 리스차량의 제3자 점유(차량소재불명)로 차량운행정지는 등록하였으나,

리스차량의 직권말소 불가로 자동차세,& 정기검사지연과태료가 계속 발생,& 리스이용자님

(상속인) 측에서 신속한 리스차량 말소 진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산차량등록사업소의& 공식적인 리스차량 직권말소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만족도
5점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등록팀 (051-888-4571)
답변등록일
2025.01.0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7159)은 소재불명 차량의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실물을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7항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7항, 9항에 따라 도난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횡령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자진말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운행 증빙자료(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고속도로 통행 등)를 첨부하여 직권말소 등록이 가능하며,

 

○ 동법 제13조제3항제6호에 따라 2022. 6. 8. 이후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였으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직권말소 의뢰를 통하여 직권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주무관 박유진(☎051-290-54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총무팀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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