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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전 지게차 등록

작성자
김**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26
내용

당사에서는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디젤 지게차를 베터리 충전식의 전동 지게차로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디젤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전동 지게차의 경우 취득세는 납부하지만 등록의무가 없을 뿐더러 수입/제조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국토부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가 수년전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없었으며 앞으로 등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장비의 경우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하면 외부 수리업체로 이동 후 의뢰를 해야 하기에 번호판(등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운송장비로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추후 중고 장비로 매매할 경우 등록되지 않은 장비를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아래의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전동 지게차 등록에 대한 명쾌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 2AA-2411-0401227)

2024-11-20 11:21:19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전동지게차를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및 등록방법

2. 답변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을 건설기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 해당규정 후단의 단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지게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동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①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②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건설기계제원표, ④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등록은 지자체 소관 업무에 해당되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등록관청(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건설산업과(☏044-201-35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


&>&> 따라서 이러한 전동 지게차의 등록이 가능한지 만약 하지 않았을 경우 초래되는 불이익(불편함) 등 관련 업무 처리에 도움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등록팀 정남석
답변등록일
2024.11.2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우리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의(접수번호 7132)는 전동지게차 신규등록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동지게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등록 가능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건설기계의범위 참조

○ 전동지게차 신규등록 구비 서류

1.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자작증(국내제작) or 수입신고필증(수입)

3. 양도증명서

4. 양도인 인감증명서

5. 형식승인확인검사 완료 공문(사본)

6. 양수자 본인 방문시 신분증(법인인 경우법인인감증명서 포함)

6-1.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7. 차대번호 탁본 2

8. 세금계산서

 


3. 답변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길태동(051-290-54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총무팀
051-290-5403
최근 업데이트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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