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지원)문의
-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3.03.15
- 조회수
- 169
- 내용
안녕하세요
2023년3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하여 등록하였는데 취등세 감면(지원)이 22년에 40 만원 이였는데
올해는 아직 법안 통과 되면 소급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 향후 제가 환급을 위해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김영룡
- 답변등록일
- 2023.03.21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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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6810)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지원)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법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어 귀하께서 취득세를 신고하던 때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어 귀하는 감면 없이 차량취득세를 납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에서 2023년 취득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모두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어 귀하가 납부한 차량취득세 중 감면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인터넷으로 환급신청을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위택스(wetax.go.kr.) 접속 → 환급신청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 지방세 환급계좌 정보에서 이체은행 및 계좌번호를 등록하시면 추후 환급금 발생 시 귀하께서 등록하신 계좌로 환급이 되며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66 ③【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40【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41【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취득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김영룡(☏051-290-5470)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