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관련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03.12
- 조회수
- 70
- 내용
일전에 기존차량 폐차후 신규차랑 번호판 승계에 대해서 등록팀 강재윤선생님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걑은 차종으로 차량 변경시 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아버님이 3급 장애가 있으셔서 공동명의 아버님1% 제가99%로 등록할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이과정에서도 제가 명의자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대표 명의는 아버님이신데요??
기존차량의 번호를 승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규차량이 요번주에 출고 된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 충북 괴산에서는 이러한 번호승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번거로으시겠지만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등록팀 강재운
- 답변등록일
- 2023.03.13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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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6809)에 대한 답변을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본인 단독 소유였던 말소자동차 번호를 공동소유(대표자 아버지, 공동명의자 본인)로 자가용신규 등록 시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해당 사항은 유선 상으로 기 안내드린 바와 같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강재운(☏051-290-5424)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