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공동명의->개인명의
- 작성자
- 홍**
- 작성일
- 2023.02.14
- 조회수
- 7006
- 내용
현재 가족간 차량 공동명의 중입니다
(부 1%, 본인 99%)
본인명의 100%로 명의 지분율을 바꾸고싶은데 (현재 보험은 본인 명의로 되어있음)
본인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알고싶습니다.
+취등록세도 새로 내야하는 것일까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이하림
- 답변등록일
- 2023.02.15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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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 시 신청서류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필요서류
-양수인(본인) 방문 시: 부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자녀분 인적사항 기재), 도장(부), 신분증(본인) 지참.
3. 또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이전시 1% 이전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4.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051-290-54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