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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작성자
장**
작성일
2022.09.26
조회수
87
내용

신형아반떼를 사면서 다자녀로 취득세14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12월이면  1년인데 모르고 9월달에 팔게되어 취득세추징금을 내게 됐어요. 근데 7월달에 중고트럭을 샀는데 그때는 취득세를 냈어요. 구청에서는 140만원 추징금내고 등록소가서 중고살때 냈던 취득세 만큼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리인이 대신가도 되는지요?.참고로 중고트럭은 경기도에서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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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박병건
답변등록일
2022.10.1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6725)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승차정원이 7~10인승 이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합니다.

나. 「지방세기본법」제60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 1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자녀 기준(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취득자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차량 등록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로 지방세감면신청서 1부, 지방세 환급청구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환급받으실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기과세된 차량취득세에 대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2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2) 지방세기본법§60【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38【지방세환급금의 환급】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6【감면 신청】

3) 지방세특례제한법§177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취득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신다혜(☏051-290-5470)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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