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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법원경매차량 장애인공동명의이전관련문의

작성자
조**
작성일
2022.06.21
조회수
81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장애인)이랑 공동명의 차량을 타고있는데 차량노후로 인하여 법원경매 차량을 입찰하여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시 비장애인 제가 단독으로 경매입찰 후 낙찰받아 차량이전등록시 어머님(장애인3급)와 공동명의로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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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051-419-4764)
답변등록일
2022.06.21
답변내용

(답변 사항)

1.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법원 경매를 통한 촉탁 이전 시 등록권리자에게만 이전됨을 알려드리며, 단독 입찰 후 공동명의자 지정을 원하실 경우 촉탁 이전 완료 후 별도로 이전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주무관 김주현(051-290-5441)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총무팀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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