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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차량 양도 방법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22.05.11
조회수
83
내용

형제간에 차량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금액과 방법ㅡ구비서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만족도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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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051-979-5041)
답변등록일
2022.05.13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6653)차량 이전등록시 구비 서류 및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차량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

양수인 본인이 직접 등록시 신분증 지참

양도인 미방문시

1)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입니다.

*행정안전부고시(2022-1) 2022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적용 방법

1) 일반적인 경우: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2)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로 인한 취득 등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외(지방세법 시행령§18)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승합·화물자동차 5%, 영업용·경형자동차 4%

 

. 관련 법령

1) 지방세법§10과세표준

2) 지방세법§12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3) 자동차관리법§12이전등록

4) 자동차등록규칙§33이전등록의 신청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취득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신진영(051-290-5465)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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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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