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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차량 양도 방법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22.05.11
조회수
76
내용

형제간에 차량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금액과 방법ㅡ구비서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만족도
5점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신진영
답변등록일
2022.05.13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6653)차량 이전등록시 구비 서류 및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차량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

양수인 본인이 직접 등록시 신분증 지참

양도인 미방문시

1)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입니다.

*행정안전부고시(2022-1) 2022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적용 방법

1) 일반적인 경우: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2)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로 인한 취득 등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외(지방세법 시행령§18)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승합·화물자동차 5%, 영업용·경형자동차 4%

 

. 관련 법령

1) 지방세법§10과세표준

2) 지방세법§12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3) 자동차관리법§12이전등록

4) 자동차등록규칙§33이전등록의 신청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취득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신진영(051-290-5465)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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