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차량 양도 방법안내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2.05.11
- 조회수
- 76
- 내용
형제간에 차량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금액과 방법ㅡ구비서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만족도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신진영
- 답변등록일
- 2022.05.13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6653)은 “차량 이전등록시 구비 서류 및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먼저 차량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
❍ 양수인 본인이 직접 등록시 신분증 지참
❍ 양도인 미방문시
1)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
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입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2-1호) 「2022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적용 방법
1) 일반적인 경우: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2)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로 인한 취득 등
※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외(지방세법 시행령§18③)
❍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승합·화물자동차 5%, 영업용·경형자동차 4%
다. 관련 법령
1) 지방세법§10【과세표준】
2) 지방세법§12【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3) 자동차관리법§12【이전등록】
4) 자동차등록규칙§33【이전등록의 신청】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취득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신진영(☏051-290-5465)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