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변경시 필요 서류와 절차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1.06.07
- 조회수
- 51
- 내용
안녕하세요.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되어있어 개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차량보험은 개인명의로 변경 완료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인터넷 신청가능하지도...)
그리고 명의변경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와 변경하지 않고 주행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장지연
- 답변등록일
- 2021.06.09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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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64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법인에서 개인간의 이전등록에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폐업한 사업장이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만 폐업되고 법인등기부등본은 존속된 것인지,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폐업이 된 상태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 지만,
전자인 경우에는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을 들고 오시면 되시고 후자인 경우 청산 절차 를 진행하셔서 청산인 지정을 하여 청산인이 명시된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들고 오시면 됩 니다.
○ 준비서류
▷양도인(법인) :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양수인(개인): 신분증
▷(양수인 미방문) 대리인 방문
- 양수인 도장,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공통서류: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그리고 명의변경 신청은 양도증명서 매매 계약 일자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시고 기간이 지날때는 범칙금이 발생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장지연주무관(☏051-290-5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