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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 -> 단독명의 이전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174
내용

안녕하세요 민원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차량 명의이전 간 질문이 있어 문의글 작성합니다


현재 차량이 저(1%), 아버지(99%) 공동명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 지분을 아버지에게 넘겨 아버지 100%로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공동명의 이전은 인터넷으로 되지 않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하네요

허나 사정상 저(양도인)는 방문이 힘들고 아버지(양수인) 만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준비물이


1. 저(양도인)의 인감도장

2.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3. 자동차 양도증명서

4. 이전등록 신청서


이렇게 4가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등은 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정보마당의 서식다운로드에서 3.4 번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2번은 찾을수가 없네요

혹시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각 양식들을 미리 작성해 가지 않고 차량사업소에 방문해서 양식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분을 1%만 넘기는 경우, 명의이전시 발생하는 비용도 소액인지 궁금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두서가 없어졌네요.. 질문내용을 정리하면


1.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이전 시, 양수인만 방문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2. 구비서류 양식 중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는 어디서 다운이 가능한지

3. 각 양식을 가져가지 않고 차량사업소에 방문하여 작성도 가능한지

4. 지분율 1%만 이전(+대표명의자 변경)시 발생하는 비용이 소액인지


​요렇게 4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만족도
5점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변동욱
답변등록일
2021.05.1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64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공동명의에서 1명으로의 명의이전에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글상 남겨주신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양수인 정보(성함, 주민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각 양식(접수서류)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구비되어있으니 방문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 1%의 이전인 경우 취득세는 이전하는 해당 지분만큼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소액이긴하나,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접수 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변동욱 주무관(051-290-54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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