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
- 작성자
- 안**
- 작성일
- 2021.04.01
- 조회수
- 110
- 내용
아버지가 경증 장애인입니다.
차량 구매 시 자녀와 공동 구매로 진행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듣기로는 공채매입이 면제라고 들었는데 공동명의 할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박재완
- 답변등록일
- 2021.04.05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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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6395)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2. 공채매입은 지역마다 공채관련 조례가 상이하여 타지역일 경우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 하시길 바라며 등본상 거주지가 부산일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장애인(아버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직계존비속 등)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법령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도시철도법 시행령
3. 그 외 혜택 문의는 광범위하여 답변드리기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4. 상세한 상담을 원할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박재완(☎051-290-5465)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