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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을 판매할때 개인명의로 이전 후 판매하는게 나은지

작성자
원**
작성일
2020.03.25
조회수
210
내용

제목그대로 현재 공동명의차량을 어머니와 제 이름으로 소유중인데,


차량을 판매할시에

 1. 개인명의로 이전 후 판매하는게 간단한지,


 2. 아니면 위임장(대표소유자)을 준비해서


 그냥 판매하는게 간단한지


궁금합니다.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박혜수
답변등록일
2020.03.3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61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명의차량 이전등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두 경우 모두 개인 간 이전등록에 해당하므로 양도인, 양수인 구비서류는 같습니다.

 

. A+B C

 

1) 양도인(개인) 준비서류

 

=> 방문 시: 신분증

 

미 방문 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수인 인적사항 넣어서 발급), 양도인 도장

 

2) 양수인(개인) 준비서류

 

=> 방문 시: 신분증

 

미 방문 시: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 A+B A C

 

1) 양도인(개인) 준비서류

 

=> 방문 시: 신분증

 

미 방문 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수인 인적사항 넣어서 발급), 양도인 도장

 

2) 양수인(개인) 준비서류

 

=> 방문 시: 신분증

 

미 방문 시: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양도증명서에 특약사항 작성 시: 양수인 도장날인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공동명의 동의서에는 미 방문자의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는 분은 서명가능)

 

다만,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실 경우 양도인 란에 도장 날인 대신 서명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주민 센터 혹은 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 과태료 완납이 필요하며, 압류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이전등록 시 방문 필요 여부

 

현재 직접 방문하여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한 부산시 내 차량등록사업소는 본소(강서구 명지동) 1개소 및 현장민원센터(금련산ㆍ부전ㆍ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3개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car365.go.kr/) 을 통하여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온라인 이전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전등록 신청 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051-290-5441)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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