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A 지분 99%,B 지분 1%)의 명의 이전(B 지분 1%-> C)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12.17
- 조회수
- 7810
- 내용
공동명의 차량의 명의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차량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A ,B는 부자 관계이며 지분은 A 지분 99%,B 지분 1%입니다.
B가 가지고 있는 1%의 지분은 C(A의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데 방법과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박지현
- 답변등록일
- 2019.12.19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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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61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동차 명의이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명의이전 절차
· 이전등록 서류 접수 → 취등록세 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공채구입 → 등록증 교부
나. 이전등록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공동명의동의서 작성,방문자 신분증
· A, B, C 중 방문 가능한 분은 신분증 지참
· 지분을 넘기시는 분(B)이 양도인, 지분을 받으시는 분(C)이 양수인이 됩니다.
·기존 소유자(A) 미방문시 : 신분증사본, 도장, A 또는 C 책임보험가입
· 양도인(B) 미방문시 :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후 발급), 양도인 도장
· 양수인(C) 미방문시 :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 도장, A 또는 C 책임보험가입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박지현 (☏051-290-5441)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