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묻고답하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 해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는지 민원신청 시 참고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안내 테이블
  (Q&A공동명의 차량의 제3자 이전   (Q&A공동명의 차량 대표소유자 변경 
  (Q&A공동명의 지분율 변경(단독->공동명의 등록 동일)    (Q&A법인차량을 개인으로 명의이전 
  (Q&A장애인 차량 매매 후 다른 차량 대체 등록    (Q&A다자녀가정(자녀 3인 이상) 취득세 감면혜택 

태풍침수 재구매 관련

작성자
박**
작성일
2019.11.03
조회수
919
내용

태풍침수되어 전손처리 및 대행업체 통하여 

폐차 완료되었습니다.

차량 재구매시 취등록세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 궁금한 부분에 대해 상세안내 부탁드립니다.


1.재구매 혜택을 친인척의 차량구매시 사용가능한가?

2.전손차량 가액만큼만 혜택주고 초과액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3.그렇다면 신차를 사게되면 취등록세가 들어가게

   되는데 중고차 취득시에는 동일혜택이 없는가?

4.이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는가?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박경범
답변등록일
2019.11.05
답변내용

 평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6110)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존 자동차의 명의자와 새로 취득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92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3.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은 신차·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동차를 취득시 지급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4. 구비서류는 1), 2) 중  선택

   1)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원본(손해보험협회장 발급), 천재지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사실확인원

   2)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구청장 또는 동장발급), 폐차증명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취득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 등록사업소

 (051-290-5465)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