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침수 재구매 관련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9.11.03
- 조회수
- 919
- 내용
태풍침수되어 전손처리 및 대행업체 통하여
폐차 완료되었습니다.
차량 재구매시 취등록세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 궁금한 부분에 대해 상세안내 부탁드립니다.
1.재구매 혜택을 친인척의 차량구매시 사용가능한가?
2.전손차량 가액만큼만 혜택주고 초과액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3.그렇다면 신차를 사게되면 취등록세가 들어가게
되는데 중고차 취득시에는 동일혜택이 없는가?
4.이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는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박경범
- 답변등록일
- 2019.11.05
- 답변내용
-
평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6110)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존 자동차의 명의자와 새로 취득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3.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은 신차·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동차를 취득시 지급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4. 구비서류는 1), 2) 중 선택
1)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원본(손해보험협회장 발급), 천재지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사실확인원
2)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구청장 또는 동장발급), 폐차증명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취득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 등록사업소
(☏051-290-5465)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