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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제도 시행 안내

부서명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512
작성자
안수경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1066
내용

 

*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시행 안내 * 

 

적용대상: 차량가액이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로써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승용차

적용시기: 2024. 1. 1.

적용색상: 연녹색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법령정보>행정규칙

https://www.molit.go.kr/port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