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침수 등 태풍피해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 !!

부서명
관리팀(세무)
전화번호
051-290-5468
작성자
최민헌
작성일
2016-10-13
조회수
2657
첨부파일
내용

 

 2016. 10.5.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침수등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차량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천재지변등 에 의한 대체취득 감면]

 

 ○ 감면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천재지변등에 의한 말소등록에 한함)

 

 ○ 감면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