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5.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침수등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차량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천재지변등 에 의한 대체취득 감면]
○ 감면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천재지변등에 의한 말소등록에 한함)
○ 감면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