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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사업 및 조종사면허』관련 등록업무는 2013년 3월 4일 부터 관할 구·군에서 시행

부서명
건설기계
작성자
건설기계
작성일
2013-02-28
조회수
1579
내용
『건설기계사업 및 조종사면허』관련 등록업무는 2013년 3월 4일 부터 관할 구·군에서 시행합니다.

○ 근 거 : 건설기계관리법(2012.02.22일부개정, 2013.02.23 시행)
○ 관련업무
    ▷ 건설기계사업 등록/변경/폐지/휴지/재개 신고 등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록/추가/변경/재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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