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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0-05-20
조회수
2248
내용
<<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33호

지역무관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1789호, 2009.10.19) 시행일을 변경(제5조, 제25조)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국토해양부장관

1. 추진배경

지역무관 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안전부의 지방세 수납시스템과의 연계지연, 이에 따른 시범운영기간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시행일의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 지역무관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1789호, 2009.10.19) 시행일 변경 (제5조, 제25조)

○ (현 행)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
○ (개정안)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

□ 인터넷을 통한 등록사무처리와 관련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시행일 변경 (제6조의2, 제12조, 제22조제5항)

○ (입 법 예 고)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
○ (재입법예고)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3. 추진계획

□ 개정(안) 방침결정 : 2010년 5월

□ 재 입법예고 : 2010년 5월

□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2010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