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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09-09-17
조회수
1316
첨부파일
내용
제목: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 2009. 9. 1 ~ 9. 30 (1개월간)
○ 대 상 :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등 무기류일체
○ 신고접수 : 부산남부경찰서·경찰관서·행정관서·각급 군부대
○ 방 침
- 자진신고자는 출처불문 불법무기류 소지책임 면제
- 신고한 총기류는 본인 의사에 따라 소지허가 또는 폐기처분
- 동 기간중 미신고자 및 불법소지자는 발견시 의법조치
- 총기류 소지허가자 주소변경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신고시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