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리제도 중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2010. 2. 7부터 처벌규정이 강화(과태료→범칙금)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시행일자 : 2010. 2. 7 ○ 대상자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위반자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지연한 자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후 명의이전 신청한 경우 ▷ 자동차 명의변경하지 않고 운행 중 적발된 자(경찰서 주관) ○ 달라지는 내용 (2010.2.7시행)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 적용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별표3(신설)]의거 범칙금 최고50만원 부과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1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초과한 경우 : 매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