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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전등록 미이행 자동차사용자 처벌규정 강화(과태료-->범칙금)

부서명
이전등록
작성자
이전등록
작성일
2010-02-10
조회수
5484
내용

201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리제도 중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2010. 2. 7부터 처벌규정이 강화(과태료→범칙금)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시행일자 : 2010. 2. 7
○ 대상자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위반자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지연한 자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후 명의이전 신청한 경우
▷ 자동차 명의변경하지 않고 운행 중 적발된 자(경찰서 주관)
○ 달라지는 내용 (2010.2.7시행)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 적용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별표3(신설)]의거 범칙금 최고50만원 부과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1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초과한 경우 : 매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