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저당설정 수수료 변경 알림 >>
○근거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시 행 일 : 2009. 9. 26부터 시행○주요내용 - 등록세 : 종전과 동일(설정금액의 0.24%) - 수수료(증지) ▷ 설정 또는 이전 : 설정금액의 1천분의 4 ▷ 변경 또는 말소 : 대당 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