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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 저당설정 수수료 변경 알림

부서명
건설기계
작성자
건설기계
작성일
2009-10-01
조회수
1886
내용

<< 건설기계 저당설정 수수료 변경 알림 >>


○근거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
○시 행 일  : 2009. 9. 26부터 시행
○주요내용
 - 등록세 : 종전과 동일(설정금액의 0.24%)
 - 수수료(증지)
  ▷ 설정 또는 이전 : 설정금액의 1천분의 4
  ▷ 변경 또는 말소 : 대당 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