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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합자동차 차종 변경등록 안내

부서명
이전등록
작성자
이전등록
작성일
2010-01-05
조회수
4075
내용

< 승합자동차 차종 변경등록 안내 >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 부과(승용차 적용)와 과태료·범칙금 부과(승합차 적용)와의 불일치 해소 차원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선택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의 변경등록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 상 : 2000.12.31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단, 타우너, 다마스는 변경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 차종변경(7~10인승 승합→승용) 안내사항 
    ▷구비서류 : 신분증(방문자), 차주도장(차주 방문시 생략가능),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앞 · 뒤 1조 및 봉인
▷ 소요비용 : 증지 1,300원,
    ▷ 번호판 비용 9,000원(보조판 포함시 25,000원)
▷ 처리가능장소
      - 차량등록사업소 본소 : 강서구 명지동 3229-31번지 ☎290-5500
      - 금련산 현장민원센터 : 지하철2호선 금련산역 5번 출구 ☎625-1864
     변경등록 신청시기 : 수시 (언제든 신청가능)


○ 관련사항 문의 : 전화 051-290-5442, 5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