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1-119 호
허가취소 차량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반으로 허가취소 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자진말소 등록안내 및 직권말소 예고등록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 공고기간 | : | 2011. 08. 19. ~ 2011. 09.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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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말소등록예정일 | : | 2011. 09. 09.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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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대상 | |||||
자 동 차 소 유 자 | 이 해 관 계 인 | 송 달 지 | |||
차량번호 | 소유자 | 주민번호 (법인번호) | 사 용 본 거 지 | ||
부산96사4261 부산96사4264 | (주)장성물류 | 180111- *******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 당사자 | 중구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8. 19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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