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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허가취소 차량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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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1-119 호




허가취소 차량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반으로 허가취소 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자진말소 등록안내 및 직권말소 예고등록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11. 08. 19. ~ 2011. 09. 02.


 


2.


 말소등록예정일


:


2011. 09. 09. 이후


 


 























3. 공고대상


자 동 차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송 달 지


차량번호


소유자


주민번호

(법인번호)


사 용 본 거 지


부산96사4261

부산96사4264


(주)장성물류


180111-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당사자


중구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8. 19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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