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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차량 및 건설기계 세무관련 변경사항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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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1년 차량 및 건설기계 세무관련 변경사항알림



 2011.1.1 지방세법 전면개정시행으로 차량 및 건설기계 세무관련


신고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취득세]


 ○ 세목통합 및 세율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2010년까지)


변경 후

(2011년이후)


비고


승용자동차


취득세(2%)+등록세(5%)


취득세(7%)


 

세목통합


(세율은 변동 없음)


승합,화물자동차


취득세(2%)+등록세(3%)


취득세(5%)


영업용자동차


취득세(2%)+등록세(2%)


취득세(4%)


건설기계


취득세(2%)+등록세(1%)


취득세(3%)


※ 지방교육세(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  (취득세액*1/3)*20%


※ 농어촌특별세(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  (취득세액*2/3)*10%


○ 신고납부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다만 등기, 등록시는 등기, 등록일전까지)


○ 분납제도 한시적 운용 : 2013.12.31까지


  ▷ 개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분납신청시 2회 분납 가능


       (고지서2장 발급)


   - 2011~2012년 : 등록시 50%,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50%


   - 2013년 : 등록시 70%,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30%


  ▷ 법인은 분납신청불가, 개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초과시 신청불가


[등록면허세]


○ 저당권설정, 변경, 말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납부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세목명칭 변경됨


○ 세율


  ▷ 저당권설정 : 채권금액의 1000분의2


  ▷ 자동차 변경, 말소, 저당말소 등록 : 7,500원


  ▷ 건설기계 변경, 말소, 저당말소 등록 : 6,000원(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5,000원)


[개정 지방세법 적용례]


 ○ 취득일 2010.12.31이전 : 개정 전 지방세법 적용(취득세, 등록세 2장 발급)


 ○ 취득일 2011.1.1이후 : 개정 후 지방세법 적용(취득세 1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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