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 지방세법 전면개정시행으로 차량 및 건설기계 세무관련
신고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취득세]
○ 세목통합 및 세율변경내용
구 분 | 변경 전 (2010년까지) | 변경 후 (2011년이후) | 비고 |
승용자동차 | 취득세(2%)+등록세(5%) | 취득세(7%) | 세목통합 (세율은 변동 없음) |
승합,화물자동차 | 취득세(2%)+등록세(3%) | 취득세(5%) | |
영업용자동차 | 취득세(2%)+등록세(2%) | 취득세(4%) | |
건설기계 | 취득세(2%)+등록세(1%) | 취득세(3%) |
※ 지방교육세(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 (취득세액*1/3)*20%
※ 농어촌특별세(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 (취득세액*2/3)*10%
○ 신고납부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다만 등기, 등록시는 등기, 등록일전까지)
○ 분납제도 한시적 운용 : 2013.12.31까지
▷ 개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분납신청시 2회 분납 가능
(고지서2장 발급)
- 2011~2012년 : 등록시 50%,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50%
- 2013년 : 등록시 70%,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30%
▷ 법인은 분납신청불가, 개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초과시 신청불가
[등록면허세]
○ 저당권설정, 변경, 말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납부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세목명칭 변경됨
○ 세율
▷ 저당권설정 : 채권금액의 1000분의2
▷ 자동차 변경, 말소, 저당말소 등록 : 7,500원
▷ 건설기계 변경, 말소, 저당말소 등록 : 6,000원(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5,000원)
[개정 지방세법 적용례]
○ 취득일 2010.12.31이전 : 개정 전 지방세법 적용(취득세, 등록세 2장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