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관리팀(1층) ◆사업용:등록팀(2층)
불필요한 서류 감축을 통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을 ’10.11.1일부터『차량등록사업소』 에서 “직접 접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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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ꊱ 차량등록사업소 ꊲ 번호판 교부소
❶재교부 신청서 접수 ❹새 번호판 수령
❷교체 번호판 반납 ❺자동차등록증 앞면에
교부사항 기재 확인
❸재교부 통지서 수령 ❻새 번호판 부착, 봉인
※ “봉인만 구입”할 경우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접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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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차 주 방문시
▷차주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교체 번호판 및 봉인
대리인 방문시
▷방문자 신분증, 차주 도장(위임장날인시 생략가능), 자동차등록증, 교체 번호판 및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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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