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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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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다자녀가정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취득세는 기 납부함)
    • 답변

      ■ 다자녀가정(자녀 3인 이상) 취득세 면제에 때한 취득세 감면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가정(자녀 3인 이상) 취득세 면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 및 감면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차 정원 6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감면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전액 면제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 면제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전액 면제

      ※ 전액면제의 경우에도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도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으로 일부 납부세액 이 발생할 수 있음.

      ▷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지방세감면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지방세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취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 051-290-5466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및 현장민원센터3개소 (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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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콜센터 (051-20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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