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답변
장애인차량 공동명의 지분율 변경 절차는?(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이전등록도 동일함)
- 부서명
- 총무팀
- 전화번호
- 051-290-5511
- 작성자
- 이근복
- 작성일
- 2017-07-31
- 조회수
- 26408
- 답변
-
■ 공동명의자간 지분율 변경을 하시는 경우는 이전등록을 하셔야 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이전등록도 동일합니다)
○ 공 통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공동명의동의서,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방문자 신분증 지참
○ 양도인(지분율 50%→1%)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도장(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양수인(지분율 50%→99%) : 신분증 사본 및 도장(본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과태료 완납 필요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 서식은 우리 시 사업소 및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ar/index 출력 가능
■ 취득세, 공채,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오며, 취득세 및 공채는 아래 취득세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전등록 신청 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이전등록 관련 : 290-5441~2, 5450, 취득세 관련 : 290-546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및 현장민원센터3개소 (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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