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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답변

차량 이전등록시 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는?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03-08-06
조회수
344
답변

- 이전등록 절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취득세납부 공채 매입 ==> 새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공통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신분증(방문자), 자동차등록증(생략가능) (타시도 차량인 경우 지역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번호변경 희망하는 경우 이전등록 신청일로 부터 60일 이내 번호변경 : 차량등록사업소 본소, 금련산 현장민원센터 (2곳)

 

◈ 양수인(사는사람)

1. 개인 :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방문시 : 신분증

   -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양도증명서 양수인 도장날인 + 양수인신분증사본

2. 법인 :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법인),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방문자)

 

◈ 양도인(파는사람)

1. 개인 - 방문시 : 신분증 - 미방문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양도증명서 날인시 생략 가능)

2. 법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양도증명서 날인시 생략 가능),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위임자 신분증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 (서류 각각 필요)

- 양도인공동명의 : 양도증명서에 각각 인감날인+인감증명서(직접방문시 생략가능)

- 양수인공동명의 : 공동명의동의서,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책임보험은 공동명의자 중 1사람만 가입가능

 

※ 자동차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2011.7.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가 없어야 이전등록 가능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콜센터
051-20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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