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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답변

자동차를 팔았는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않는경우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03-08-11
조회수
11
답변

- 차를 팔았는데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이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 및 각종 과태료가 양도인에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됩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우체국)을 양수인에게 발송한후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법원의 소유권 이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본 1부와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이전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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