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답변
양도증명서상의 작성일자와 범칙금 부과관련 문의
- 부서명
- 총무팀
- 전화번호
- 051-290-5402
- 작성자
- 문인옥
- 작성일
- 2017-08-01
- 조회수
- 344
- 답변
-
-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작성일자는 범칙금 부과와 관계가 없으나, 양도증명서상의 매매일자를 기준하여 15일 이내 이전등록 완료하여야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범칙금은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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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터
- 051-20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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