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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답변

양도증명서상의 작성일자와 범칙금 부과관련 문의

부서명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402
작성자
문인옥
작성일
2017-08-01
조회수
344
답변

-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작성일자는 범칙금 부과와 관계가 없으나, 양도증명서상의 매매일자를 기준하여 15일 이내 이전등록 완료하여야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범칙금은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콜센터
051-20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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