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된 자가 주민등록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신청하여야 합니까?
- 부서명
- 콜센터
- 전화번호
- 051-202-5432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 2017-08-01
- 조회수
- 93
- 답변
-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장애인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아버지와 아들 공동명의 되어있다가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아버지 또는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 단독명의로 하고자 할 때에는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 아들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아버지가 양도자, 아들이 양수자가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 등록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동등록시 면제되는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으며, 1년 이내 세대 분리시 60일 이내 감면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독명의 변경시 아버지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 금액은 운전하실 분에 따라서 보험이 달라지므로 이는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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