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답변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차로 변경 가능한지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 2003-10-08
- 조회수
- 11
- 답변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부칙[제83호,1996.12.9]제8조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동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 2001.1.1).
- 따라서 현재 승합으로 분류된 7-10인 이하의 자동차는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승용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는 사전 전화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단,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타우너, 다마스는 변경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290-54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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