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답변
주차 과태료나 범칙금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부서명
- 차량등록사업소
- 전화번호
- 051-202-5432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 2017-08-01
- 조회수
- 271
- 답변
-
-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경우
1. 압류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을)를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체납금액 및 해지방법을 압류를 한 기관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차주 성명, 주소, 차량 등록주소를 알면 주소와 상관없이 시청,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www.ecar.go.kr)에서도 열람/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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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콜센터
- 051-20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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