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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답변

주차 과태료나 범칙금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
051-202-5432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7-08-01
조회수
271
답변

-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경우

1. 압류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을)를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체납금액 및 해지방법을 압류를 한 기관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차주 성명, 주소, 차량 등록주소를 알면 주소와 상관없이 시청,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www.ecar.go.kr)에서도 열람/발급 가능

자료관리 담당부서

콜센터
051-20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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