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답변
임시운행기간이 만료됐는데 아직 신규등록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 2003-08-09
- 조회수
- 9
- 답변
-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
(단,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임시운 행허가 기간내 반납)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
- 10일 이내인 때 :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으로 최고액은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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