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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답변

폐차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03-08-09
조회수
20
답변

- 폐차일로부터 1월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경우 개인은 50만원, 폐차업자일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사항이 있을경우 이를 해제하여야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말소등록시)

   1.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폐차인수증명서

   4. 신분증(주소확인 가능한)

    ※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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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0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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