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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답변

아버지의 차를 상속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서명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402
작성자
문인옥
작성일
2017-08-01
조회수
250
답변

- 자동차의 소유주가 사망하신 경우 자동차를 상속 받아야 합니다.

 

- 상속은 사망(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는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6개월 경과 시 범칙금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의 경우 3개월 이내(3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 구비서류

  1. 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 시 제적등본 첨부

  2. 상속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1통(상속인 방문시 생략가능),  상속받는자 명의의 책임보험가입, 방문자 신분증

  3. 상속포기자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포기자 도장 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각1부 ※ 작성서류(이전등록신청서,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상속에 필요한 경비 - 증지 1,000원, - 등록세, 취득세, 교통채권매입 (차종,차령,배기량별 금액산정)  

자료관리 담당부서

콜센터
051-20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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