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답변
아버지의 차를 상속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부서명
- 총무팀
- 전화번호
- 051-290-5402
- 작성자
- 문인옥
- 작성일
- 2017-08-01
- 조회수
- 250
- 답변
-
- 자동차의 소유주가 사망하신 경우 자동차를 상속 받아야 합니다.
- 상속은 사망(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는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6개월 경과 시 범칙금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의 경우 3개월 이내(3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 구비서류
1. 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 시 제적등본 첨부
2. 상속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1통(상속인 방문시 생략가능), 상속받는자 명의의 책임보험가입, 방문자 신분증
3. 상속포기자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포기자 도장 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각1부 ※ 작성서류(이전등록신청서,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상속에 필요한 경비 - 증지 1,000원, - 등록세, 취득세, 교통채권매입 (차종,차령,배기량별 금액산정)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콜센터
- 051-20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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