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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절차안내

 

경.공매차량 소유권이전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6-12-21
조회수
8858
내용
절 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취득세납부,교통채권매입 ==> 새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이전등록촉탁서, 말소할 권리목록, 자동차등록증(생략가능), (타시도 차량인 경우 지역번호판 2매, 봉인)
◈ 양수인(낙찰자)
- 개인 : 책임보험가입, 방문자신분증
※대리인방문시 : 양수인 위임장(도장날인) + 양수인 신분증사본 추가(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책임보험가입,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방문시 생략가능), 방문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