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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절차안내

 

건설기계 신규등록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6-12-21
조회수
7907
내용
절 차

관련서류 접수 ==> 서류확인 ==> 등록번호 부여 ==> 등록세고지등 ==> 은행납부 ==> 신규등록


구비서류

1. 건설기계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 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
3.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수입의 경우)
4. 건설기계 부활용 등록원부-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
5. 매수증서 (관청으로 부터 매수한 경우)
6. 건설기계 제원표
7. 차대각자 2매
8. 대리등록시: 위임장.소유자 인감증명서
9. 보험가입 증명서(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콘크
리트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10.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수입면장에 납세의무자와등록자가
상이한경우)
11.소음 매연인증서(수입건설기계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불도우저,굴삭기,로우터,지게차[전동식 제외,
기중기,로울러,노상안전기)
12. 형식승인서(동일형식수입신고서) 및 확인검사서(수입의 경우)
13. 대여관리계약서(영업용의 경우)
14. 세금계산서(등록세 산출용)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