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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절차안내

 

소유권 이전등록(외국인, 재외국인)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6-12-21
조회수
8736
내용
절 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취득세납부, 교통채권 매입 ==> 새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사용본거지 주소확인서류
1. 재외국민 : 재외국민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2. 외국인 : 외국인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공 통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타시도 차량인 경우 지역번호판 2매 및 봉인)
◈ 양수인(사는 사람) : 책임보험가입, 도장(미방문시)
◈ 양도인(파는 사람)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미방문시)

※ 양도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인인 경우, 해당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지방세 완납 후 이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