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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절차안내

 

소유권 이전등록(상속)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6-12-21
조회수
24161
내용
◆ 상속이전등록은 차주 사망시 사망(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받는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시행일:2013.12.19) 단,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이전등록 하여야 함
(지연시 범칙금 최고50만원 부과됨)
- 공동명의자 사망시에도 상속 이전하여야 함

◆ 신청절차

신청서류 접수및 검토 ==> 취득세납부, 교통채권 매입 ==> 새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1. 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 시 제적등본 첨부

2. 상속인
- 방문시 : 신분증, 상속받는자 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공동명의자 명의도 가능, 있을시)
-미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사본, 책임보험가입

3. 상속포기자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포기자 도장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각1부

※ 작성서류(이전등록신청서,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됩니다.

◆ 상속에 필요한 경비
- 증지 1,000원
- 취득세, 교통채권매입 (차종,차령,배기량별 금액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