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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절차안내

 

사업용 자동차 신규 등록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6-12-21
조회수
8309
내용
절 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등록세 납부 ==>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1. 신조차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공문)
- 제작증(수입차는 수입면장)
- 사업자등록증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세금계산서

2. 부활차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공문)
- 부활용말소사실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