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2-217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7조에 의한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신청이있어,「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 12. 3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12년 12월 31일 ~ 2013년 1월 18일
2. 공고대상자
접수 번호 | 차량번호 | 말소등록예정일 | 차량소유자 | 이해관계인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이해관계내용 | 송 달 지 | |||
2221 | 10오2167 | 2013-1-18 | 김영* | 부산 금정구 서동 | 강영* | 저 당 | 부산 기장군 정관면 |
2295 | 부산75다8726 | 2013-1-18 | 조윤* | 부산 수영구 남천동 | (주)로얄파이낸스 | 부산지방법원 (98카단94835) | 부산 남구 문현동 |
2308 | 부산30마4897 | 2013-1-18 | 박연*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일신건설산업(주) | 부산지방법운 (2007카단3027) | 경남 창원시 상남동 |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4.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기간 : 해당차량 말소등록 예정일까지
5. 유의사항
가. 상기 지정기한까지 이해관계인께서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를 폐차 후 말소등록 합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금련산민원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 최 승 현 / 전화번호 051~290~5593 / FAX 051-625-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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