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신규등록
작성자
신규등록
작성일
2010-03-16
조회수
726
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0 - 4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3. 16 ~ 2010. 3. 31


  2. 공고대상


 





























































































































연번


자동차

등록번호


성명(상호)


주소


과태료

부과원인


과태료

금액(원)


적용법령


1


07가3332


동성주택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이전등록기간경과


525,000


자동차관리법 제12조


2


부산27무4830


국중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변경등록미필


315,000


자동차관리법

제11조


3


부산29너3717


김노은


전북 전주시완산구

고사동


변경등록미필


315,000


자동차관리법

제11조


4


부산27구9491


김옥진


경북 영천시 범어동


변경등록미필


189,000


자동차관리법

제11조


5


부산80고3563


박우진


경남 창원시 팔용동


변경등록미필


315,000


자동차관리법

제11조


6


부산27너7686


정종국


경기 구리시 교문동


변경등록미필


315,000


자동차관리법

제11조


7


부산30가1455


김태균


경남 양산시 삼호동


변경등록미필


315,000


자동차관리법

제11조


8


부산3너4091


김성준


경남 진주시 하대동


변경등록미필


315,000


자동차관리법

제11조


9


부산80더3417


박우진


경남 창원시 팔용동


변경등록미필


315,000


자동차관리법

제11조


10


부산1누8674


박두열


충남 아산시 신창면


변경등록미필


315,000


자동차관리법

제11조


11


부산75마6319


서성오


서울 관악구 봉천동


변경등록미필


315,000


자동차관리법

제11조


12


부산28모3840


이창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변경등록미필


315,000


자동차관리법

제11조


13


임575765


김생수


부산 수영구 광안동


임시운행증미반납


1,050,000


자동차관리법

제27조


14


임1912


김봉동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임시운행증미반납


1,050,000


자동차관리법

제27조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051-290-54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3.  16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