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65호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
법원판결에 따른 양도인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의해 자동차소유권이 강제이전 되었음을 양수인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7.(목) ~ 10. 1.(목)
2. 공고내용: 소유권이 강제이전된 아래 차량에 대하여, 양수인은 영업용 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이전등록된 자가용에 대한 보험가입증명서(피견인차 제외)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특수차, 2.5톤 이상 화물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차량 현황
소유자 현황 | 등록번호 (이전 후) | 이전원인 | 적용법령 | 비 고 | |||
양도인 | 양수인 | ||||||
등록번호 (이전 전) | 법인명 | 성 명 | 주 소 | ||||
부산92아1613 | ㈜태*** | 손**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2길 **-* | 91머2140 (‘26.8.26. 이전등록) |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법원판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2항 | 부산지방법원 2026가단30967 소유권이전등록 |
3.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