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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6-165호)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부산92아1613)

부서명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594
작성자
김현희
작성일
2026-09-16
조회수
45
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65호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

법원판결에 따른 양도인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의해 자동차소유권이 강제이전 되었음을 양수인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7.(목) ~ 10. 1.(목)

2. 공고내용: 소유권이 강제이전된 아래 차량에 대하여, 양수인은 영업용 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이전등록된 자가용에 대한 보험가입증명서(피견인차 제외)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특수차, 2.5톤 이상 화물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차량 현황


소유자 현황

등록번호

(이전 후)

이전원인

적용법령

비 고

양도인

양수인

등록번호

(이전 전)

법인명

성 명

주 소

부산92아1613

㈜태***

손**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2길 **-*

91머2140

(‘26.8.26.

이전등록)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법원판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2항

부산지방법원

2026가단30967

소유권이전등록



 

3.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