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주소 및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2022년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3. 운행정지예정일: 2026. 10. 1. 이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시 및 사업소 홈페이지 공지
붙임 :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 송시송달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