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40호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제12조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문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11.(화) ~ 2026. 8. 25.(화)
2. 송달대상: 차량(부산92아1613) 양수인
3. 공고내용: 양도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한 아래 차량에 대하여, 양수인은 보험가입증명서(피견인차 제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특수차, 2.5톤 이상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각각 아래 기한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이전 시,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3항에 의거 자가용으로 강제이전 등록 예정이며, 아울러 법원 송달확정증명일로부터 15일이 초과된 경우,「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21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따라 이전등록지연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자동차 현황 ○
소유자 현황 | 이전원인 | 적용법령 | 비고 | 이전기한 | |||
양도인 | 양수인 | ||||||
등록번호 | 성 명 | 성 명 | 주 소 | ||||
부산92아1613 | ㈜태*** | 손**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2길 **-* |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법원판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2항 | 부산지방법원 2026가단30967 소유권 이전등록 | 2026.8.25. |
4.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