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제2026-140호)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부산92아1613)

부서명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594
작성자
김현희
작성일
2026-08-11
조회수
9
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2026-140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124,자동차등록령27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문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11.() ~ 2026. 8. 25.()

2. 송달대상차량(부산921613) 양수인

3. 공고내용양도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한 아래 차량에 대하여양수인은 보험가입증명서(피견인차 제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특수차, 2.5톤 이상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신분증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각각 아래 기한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이전 시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3항에 의거 자가용으로 강제이전 등록 예정이며아울러 법원 송달확정증명일로부터 15이 초과된 경우,자동차관리법시행령21조 및자동차등록령26조에 따라 이전등록지연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자동차 현황 

소유자 현황

이전원인

적용법령

비고

이전기한

양도인

양수인

등록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부산921613

***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2길 **-*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법원판결)

자동차관리법

 12조제4,

자동차등록령

 27조제2


부산지방법원

2026가단30967

소유권

이전등록

2026.8.25.



4.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