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123호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등에 따라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7.21(화) ~ 2026.08.04.(화)
2. 공고대상 및 내용
○ 24무**** [소유자 : ㈜야****** (변경등록지연과태료)]
○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