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5조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대상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송달 불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7. 1. ~ 2026. 7. 14.(14일간)
○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