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9조[별표3]에 따라 과태료 감경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송달 불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6. 24. ~ 2026. 7. 8.(15일간)
○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